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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 개편 알아보기

도뉴 DONUE 2022. 1. 12. 10:35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의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 및 권리가 강화되었는데요.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벌금을 물 수 있고, 근로자들의 입장의 경우 변경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부당한 대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변경된 2022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2022년 전에는 근로자가 동의했을 시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해당 제도는 불법이며 법정공휴일은 전부 유급 휴일로 여겨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에 근로자가 만약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한다면 회사는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직책 상관없이 5일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길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규모, 업종 및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급여 세부 구성항목이 포함된

명세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반 시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사업장별마다 부과가 아닌 위반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2022년 맞아 바뀐 근로기준법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뀐 사항들을 꼭 숙지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벌금을 물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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