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곧 1월이 다가오면서 점점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월세세액공제 및 의료비 연말정산 이외에도 어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를 평소에 주로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신용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의 25% 초과
위의 조건이 달성된다면 아래와 같이 각 항목에 적용됩니다.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40%
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각 항목의 소득공제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조건이 성립될 경우, 240만원 내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조건이 같은데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득공제 조건:
- 50세 미만
-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 소득 금액 1억원 이하
조건이 성립될 경우, 연 납입액 합산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제 혜택
중소기업 소득공제 혜택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소득공제 조건:
- 재직 중인 직장인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단,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혜택 가능
조건이 성립이 될 시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가 70~90% 감면되며, 1년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여러 가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면 자칫하면 분실하거나 정보들이 흩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계약서.
한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며 비대면으로 빠르게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계약업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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