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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서 특징 및 작성법

도뉴 DONUE 2021. 12. 8. 15:39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임가공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임가공계약서의 특징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가공이란?

임가공이란 업체나 상대방이 의뢰한 제품의 설계계획이나 내용으로 기반으로 원자재, 부자재,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아 임가공 업체에서 단순 가공 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절차에서 임가공 업체는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임가공의 특징인데요.

임가공 업체는 단순히 가공 작업만을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뿐입니다.


임가공계약의 특징

임가공계약은 임가공을 의뢰한 업체가 지급한 원자재 혹은 부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 업체에서 가공을 통해 제품을 완성하는 일종의 용역계약을 일컫습니다.

임가공계약을 진행하기 앞서 의뢰하는 입장의 업체나 개인은 의뢰를 맡길 임가공 업체가 목적물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임가공 업체도 의뢰자가 충분한 원자재와 부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지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가공계약서의 경우 법적으로 일정한 양식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구두에 의해 약정되기도 합니다.


작성요령

1. 기재사항: 거래목적, 원자재 및 부자재, 하자검수와 통지, 소유권의 귀속, 제품제조, 불량제품 처리, 제품검사

2. 임가공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분명히 특정하고, 가공 시 발생하는 원자재의 발급에 따른 관련 내용을 특정해 기재합니다

3. 입가공 작업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과 불량제품 발생 시 서로 책임을 지는 범위 등에 대해 서로 간 합의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중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 후 약정할 수 있고 이는 일반 계약 내용에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가공계약서 샘플

임가공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거래목적 】

"갑"이 기획,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 "을"에게 임가공 용역을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며 "갑"에게 납품하고 "갑"은 이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한다.

제 2 조【원․부자재 】

1. "갑"은 제품의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을"에게 "갑"의 비용부담으로 공급한다.

2. 전항의 사항은 "갑"과 "을" 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지시서 및 기타 계약에서 가공수량, 가공명세, 납입기한, 납입장소, 가공임의 금액, 지급방법, 일자

등과 함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조【하자 통지 】

"을"이 가공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인도받았을 때는 곧 검품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제 4 조【소유권의 귀속 】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갑"의 소유물이고, "을"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 5 조【위탁물 보관 】

1.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위탁품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해야 하며, 다른 것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갑의 소유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명료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을"이 위탁 보관하고 있는 "갑"의 소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즉시 "갑"에 통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제품 제조 】

1. "을"은 "갑"의 생산지시서 및 기타 지시에 의해 양질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갑"이 파견한 직원 및 검사원의 기술지도진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이 없이는 본 제품과 부정경쟁 또는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제품의 가공 위탁 주문을 제3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원자재 LOSS율에 대하여는 IC류와 PCB는 1%, 그 외의 일반 CHIP 자재는 2%를 허용 LOSS율로 적용한다.

제 7 조【불량 제품 처리 】

1. 생산 LOT 불량에 대해서는 연속 생산일 경우 0.5%, 연속 생산이 아닐 경우 1% 를 적용하여 인정하되 발생한 불량에 대하여는 임가공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2. 제품의 불량이 허용된 한계를 초과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량에 해당하는 원자재비용을 "을"이 "갑"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상호 협의하

여 처리한다.

3. 불량품도 완제품(PBA) 상태로 "갑"에게 입고시켜야 한다.

4. "갑"은 "을"이 손․망실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액 유상 처리하여 "을"에게 지불할 임가공비에서 공제한 후 LOT 마감한다.

5. 초도 생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여기서의 초도품 이란 P.P 생산품 및 이에 준하는 시작품을 말한다.

6. 사용자 불량 반품 발생 시, 그 원인이 생산 및 시험 공정상의 문제로 발생된 것일 경우, "을" 이 수리하고,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경우이거나 사용자의 부

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을" 이 수리하고 일정 금액의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7.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고 그 후 1년간을 무상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제품 검사 】

1. "을"은 가공 완료된 제품을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검사기관, 매수인이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검사를 필한 사실이 "을"의 제품하자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 9 조【처분금지 및 재고통보 】

1. "을"은 그 위탁품을 어떠한 사유로도 담보 기타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위탁품에 대해서 생산 후 3일 이내에 현재의 정확한 재고증명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장 조사 】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을"의 공장이나 작업장 장부 등 일체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위탁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출하 지시 】

1. "을"은 가공제품의 납기를 엄수하여야 한다. 또, "을"은 위탁품의 이동을 생산지시서에서 표시된 경우 외에는 반드시 "갑"이 발행한 출하지시서에 기하

여서만 실행하여야 한다.

2. "을"이 가공제품을 인도할 때는 원․부자재의 사용량 및 잔량을 명확히 하고 불량품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을"은 그 손해금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 배상 】

1. "을"이 위탁품의 보관불량, 제품의 납기지연 및 불이행, 품질하자, 포장불량, 수량부족 등 기타 위 계약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BUYER 및 UNPAID 또는 CLAIM이 제기되거나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납품수량이 합의된 소요량 변경도 없이 제조지시 수량에 미달될 경우 미달된 수량에 대하여 "갑"의 완제품 가격과 완제품 제조 시 소요되는 원․부자재 분을 변상한다. 단, 수량 미달의 원인이 "갑"이 공급한 원․부자재의 불량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을"측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제품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되어 "갑"에 의하여 "을"에게 반품된 제품 및 재고 제품을 "갑"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5. "갑"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을"이 전항의 제품을 처분할 시에는 제품에 부착된 "갑"의 라벨이나 장식 등을 "을"의 책임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을"이 전 5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한 경우 "을"은 손해배상액으로 "갑"이 "을"에게 반품한 하자제품 전체 가액(정상 판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금의 결재 】

가공임 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갑"은 "을"로부터 가공제품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량에 별도로 정한 가공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이 계약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을"이 동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동 손해금과 대등액에서 "갑"은 위탁 가공임을 유보하거나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유보 및 상계 처리된 가공임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지연이자 등 여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제, 해지 】

1. "갑"은 "을"이 본 계약 또는 이에 기한 개개의 거래에 관한 약정에 위반하거나 "을"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을 받거나 "을" 스스로 또는 타로 부터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의 신청이 있었을 때, 경제사정의 변동, "을"의 생산능력의 변동 등으로 "갑"이 본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최고함이 없이 해지,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사유 발생 시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을"은 보관 중인 "갑" 소유 위탁품 일체를 즉시 "갑"의 지시에 따라 현 상태로 또는 가공한 다음 이를 "갑"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과 "을"은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의 각항을 위반하지 아니 하더라도 "갑"과 "을"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계약의 해지 요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분쟁해결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석 및 내용변경 】

1. 본 계약에 관한 해석의 필요시 개별계약이 있으면 개별계약에 의하고, 개별계약도 없으면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2.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계약기간 】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한다.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에

도 위와 같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당사자가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오늘은 임가공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과 서명 단계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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