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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도뉴 DONUE 2021. 11. 26. 12:34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2022년 3월 9일대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정책 및 공약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거래 시 거래금액 외에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트를 통해 도뉴와 함께 부동산 세금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취득 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어떤 식으로 취득을 했는지에 따라 납부 기간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지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해 계산합니다.

아래는 2020년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변동된 취득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2. 보유 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05년부터 일반 건물은 재산세가 과세되고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종합부산세가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둘 다 과세됩니다.

아래와 같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나누어집니다.

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재산세 같은 경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데요.

6월 1일 전에 진행재산세는 구매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6월 2일 이후에 계약이 됐다면 이전 집주인이 이를 부담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 발표되었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인상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3. 처분 시: 양도세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세금입니다.

-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이나 회원권

-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인상된 양도세율입니다.

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의 경우 매수/매도 시기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신고 및 납부 날짜를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면 자칫하면 분실하거나 정보들이 흩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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