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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꿀팁: 월세세액공제로 지급한 월세 돌려받기!

도뉴 DONUE 2021. 12. 16. 11:38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1인 가구 수 및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OSIS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1인 가구 수는 239.8 만 가구였으며 비율은 27.9%로 나타났는데요.

불과 4년 후인 2020년 1인 가구 수는 664.3 만 가구를 기록했으며 비율은 31.7%로 상승했습니다.

공제항목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에게는 월세세액공제는 소중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트를 통해 도뉴와 함께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요건

월세세액공제총 급여에 따라 공제세율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제율 12%: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공제율 10%: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요건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이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의미하여 관련 법에 따른 오피스텔 및 고시원업의 시설도 포함합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 주택에 딸린 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의 토지 5배(그 외 지역 10배)를 충족


세액공제 대상 세대 요건

월세액공제는 연말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이거나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다르게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게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요건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위해서 지출한 월세이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길 희망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증서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세액공제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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