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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거리두기 체계 어떻게 개편되었을까?

도뉴 DONUE 2021. 11. 9. 10:52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를 예방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위드코로나 정책

며칠 전인 1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는 'With Corona' 즉, 코로나와 공존한다는 뜻인데요.

마냥 팬데믹의 종식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뉴와 함께 위드코로나로 인해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체계는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총 세 번에 걸쳐 .

진행될 거리두기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차 개편 내용

사적모임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카페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게임장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조건으로 자정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

접중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조건으로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헬스장 포함 실내체육시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때와 달리 샤워장이 이용 가능합니다.

실외 경기 관람

일반구역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접종자 전용구역은 수용 인원의 10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취식은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결혼식/박람회 등 행사/집회

미접종자 참여 시 100명 미만으로 행사 및 집회가 가능하며, 참석자가 모두 접종자 및 검사음성자일 경우 500명

미만까지 집합 가능합니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현재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될 거리두기 개편에서 1차 개편의 단계에 있습니다.

2차와 3차 개편에는 또 어떤 점에 변화가 있을까요?

1차 개편 단계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을 완화시키는 방향이었다면,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더 나아가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차 개편에서 2차 개편, 그리고 2차 개편에서 3차 개편으로 전환될 때에 기준이 존재합니다.

전환기준

1.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이상, 2차 80% 이상)

2.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미만)

3.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4.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전환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개인방역수칙을 꼭 지켜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드코로나와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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