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를 예방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위드코로나 정책이
며칠 전인 1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는 'With Corona' 즉, 코로나와 공존한다는 뜻인데요.
마냥 팬데믹의 종식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뉴와 함께 위드코로나로 인해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체계는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총 세 번에 걸쳐 .
진행될 거리두기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차 개편 내용
사적모임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카페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게임장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조건으로 자정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
접중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조건으로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헬스장 포함 실내체육시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때와 달리 샤워장이 이용 가능합니다.
실외 경기 관람
일반구역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접종자 전용구역은 수용 인원의 10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취식은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결혼식/박람회 등 행사/집회
미접종자 참여 시 100명 미만으로 행사 및 집회가 가능하며, 참석자가 모두 접종자 및 검사음성자일 경우 500명
미만까지 집합 가능합니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현재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될 거리두기 개편에서 1차 개편의 단계에 있습니다.
2차와 3차 개편에는 또 어떤 점에 변화가 있을까요?
1차 개편 단계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을 완화시키는 방향이었다면,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더 나아가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차 개편에서 2차 개편, 그리고 2차 개편에서 3차 개편으로 전환될 때에 기준이 존재합니다.
전환기준
1.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이상, 2차 80% 이상)
2.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미만)
3.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4.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전환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개인방역수칙을 꼭 지켜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드코로나와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은 요즘, 계약 업무 또한 비대면으로 효율적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과 서명 단계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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