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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정의무교육, 자세히 알아보기

도뉴 DONUE 2021. 10. 29. 14:33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안전 수칙이나 숙지해두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사업체와 직원들의 피해 및 재해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도뉴와 함께 5인 이상의 법인 사업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법정 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직장인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인데요.

근로자들의 건강하고 유익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워야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의 교육이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연 1회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인 한국이러닝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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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hrd.com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여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 직원 대상이며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일 시 교육을 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총무, 인사, 교육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사업장 내 개인정보 취급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경우, 직장 내 자체 교육, 온라인 교육, 및 외부 교육기관 강사 초청 교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같이 직장 내 자체 교육, 온라인 교육, 및 외부 교육기관 강사 초청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 자료 배포 및 게시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대상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온라인 강의 수강과 자체 교육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이 대상이며 사무직 및 판매직의 경우 매 분기마다 6시간씩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관리 감독자 혹은 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회사 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매년 사업장 수가 증가하면서 사업장 재해로 인한 요양 재해자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면 자칫하면 분실하거나 정보들이 흩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계약서.

한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며 비대면으로 빠르게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계약업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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