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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 계약서 작성하는 법 알아보기

도뉴 DONUE 2021. 11. 17. 15:26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개발용역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용역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계약서 샘플을 통해 개발용역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살펴볼까요?


용역과 개발용역계약의 뜻

또 한가지, 용역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므로 비전형계약에 속하는데요.

여기서 비전형계약이란 무명계약, 즉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정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맺어지는 계약으로 전형적인 명칭이 없는 계약을 뜻합니다.


개발용역의 유형

특정한 업무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력을 제공하는 개발용역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송신, 수신 및 그 활동과 관련되는 기기, 기술, 역무나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는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쓰레기나 연소제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불필요한 폐기물처리를 대행하는 용역

시설관리용역

청소, 시설경비, 시설물관리 등을 대행하는 용역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 장비를 이용하여 이송 및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

학술용역

사업이나 산업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거나 조직설계, 제도도입 등의 타당성을 연구, 조사하는 등의 부분과 산업이나

사업입지의 분석, 경영분석․경영진단, 경영평가, 수요공급의 예측분석 등의 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

광고의 기획이나 광고물 제작, 광고탑의 설치 등을 대행하는 용역


개발용역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관련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재

개발용역계약서 작성 시 개발할 물품을 먼저 특정한 후 목적물을 명확하게 하고 어떠한 특정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 개발 기간과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문제와 개발품의 권리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에 따른 제비용용과 개발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나 기타 기술에 관한 문제의 보호와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용역에 따른 지급능력 검토

특히 수주한 목적물의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 및 여건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후 개발용역을 의뢰해야 하며,

상대방도 개발용역에 따른 대금의 지급능력을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책임관계 명확히 명시

하자의 발생이나 기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시 손해배상의 관계를 명확하게 협의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산업재산권의 침해 등에 관하여는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주의합니다.

4) 권리귀속 사항 명확히 명시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도 명료하게 기재하되 이러한 사항을 당사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고 후일

분쟁이 없도록 합니다.

5) 계약서 보관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이를 변개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각장에 순번을 메기고 각장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합니다.


 

개발용역 계약서 샘플

개발용역 계약서

 

계약당사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협력업체○○○ (이하 "을"이라 한다)는 목적물의 명칭○○○(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개발용역 및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갑"의 요구사양서가 요구하는 개발제품을 "을"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납품목록과 같은 개발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이행 ]

"을"은 본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요구사양서, 설계도면, 회로도 등 "갑"과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검사 및 납품 ]

1. "을"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납품목록에 명시된 개발제품을 표시된 납기에 따라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납품목록에 기재된 내역의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이 제시한 요구사양서의 검사항목 및     시험절차에 의거 납품일의 ○일 전에 자체 시험하여야 하고 성능입증이 완료된 때에 "갑"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전 제2항에 의거 검수 요청된 개발제품은 "을"의 자체적인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갑"의 순수 검수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4. "갑"의 검수결과 "을"이 납품할 개발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통보에 따라

   즉시 그 하자를 수정, 보완한 다음 ○일 이내에 재검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최종 납품일 ]

전 제3조 제2항의 검수에 대한 기준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제시한 요구사양서 또는 시험절차서 등의 서면에 의하며, 동 기준에 따라 개발제품이 독립적으로 또는 관련 장비의 일부로서 정상적이고도 완전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갑"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때에 최종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체 상금 ]

"을"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보완 또는 재제작 함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일수에 대해서 지연일수 1일당 미 납품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사유가 "갑"에게 있을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계약금액 ]

총 계약금액은 ○○○원 (부가세별도)으로 정하고 상세내역은 첨부의 납품목록에 기재한다.

제7조[ 계약 이행 보증 ]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선급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제6조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원의 금액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1. 선 급 금 : 계약체결 후 ○일 이내 ○○○원

2. 중도금(1차): ○○이후 ○일 이내 ○○○원

3. 중도금(2차): ○○이후 ○일 이내 ○○○원

4. 중도금(3차): ○○이후 ○일 이내 ○○○원

5. 잔 금 : 제4조 최종납품일 이후 ○일 이내 ○○○원

제9조[ 자료제출 의무 ]

"을"은 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품의 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인 개발제품의 납품과 동시에 "계약 특수조항"에

규정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생산 감독 ]

"갑"은 개발제품의 설계 및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험 부담 등 ]

개발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있어서 개발제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유가 "을"에 있는 동안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 및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은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동 집행으로 인하여 "갑"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산업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면책 ]

"을"은 자신이 수행하는 개발의 수행방법 또는 개발제품에 적용한 기술이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이하 "산업재산권" 이라 한다)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함과 아울러 동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침해, 기타 주장에 대하여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 비밀 사항 및 비밀 보장 ]

1. "을"은 개발제품이나 이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일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만일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는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은 물론 관계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본 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2. "을"은 제2조에 의거 지급된 설계도면, 요구사양서, 견본품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인가된 관계자 외에는 "갑"의

   허가 없이 열람, 복사, 유출할 수 없다.

3.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된 설계도면, 견본품, 대여품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후에 제공 자료와 사급품의 잔여량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을 변경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복구를 위한 일체의 책임을 "을" 이 부담해야 한다.

4. 계약과 관련하여 비밀로 분류된 사항일 경우에는 정부 보안 업무 규범 및 동 시행규칙과 군사기밀 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취급한다.

제14조[ 권리의 귀속 ]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개발제품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로 하며 이는 납품과 동시에 "갑"에게 양도한다.

제15조[ 권리의 양도 및 처분 금지 ]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1.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후 기술적 수행능력의 부재가 판정된 경우

2) 입고된 개발제품의 상태가 제2조의 요구조건과 현저히 상이하고 납품 검사 시 합의된 시험항목의 50% 이상이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의 ○% 이상 최종납품일이 지연된 경우

4)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를 당할 경우, 파산, 법정관리 신청을 당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전부명령 포함)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 정리절차가 계속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할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갑" 또는 "을"의 권리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갑" 이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경우는 "을"은 동 시점까지 수행한 개발의 결과물 및 기술

   자료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경우 "을"에게 여하한 계약불이행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을"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동 개발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4. "갑" 또는 "을"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제17조[ 하자보증 ]

1. 하자 보증기간은 개발제품의 납품 완료 후 ○○개월로 한다. 다만,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견 되었 을 경우에는 "을"의 하자보증 책임은 "갑"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개월간

   연장된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일 이내에 "을"은 이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납품 하여야 한다. 

   단, 하자발생 이유가 "갑"의 지시 또는 "갑"의 취급 부주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을"이 전항의 지정기일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수상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자신이 보수를 완 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해야 한다.

제18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19조[ 기타사항 ]

1. 이 계약은 "갑" 과 "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20 년 월 일

(을)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을)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                            


지금까지 개발용역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약서는 작성과 서명 단계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자계약 도뉴를 통해서 개발용역 계약서에 서명 및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