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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계약서 양식, 달라지는 근로기준 법

도뉴 DONUE 2023. 1. 16. 14:57

안녕하세요😉

계약이 필요한 순간, 전자계약 도뉴입니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토끼처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껑충 뛰어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5% 인상

구분
최저시급
월급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인상률
2022년
9,160
1,914,440원
5%
2023년
9,620
2,010,580원

2023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궁금해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위 4가지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챙겨야겠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설치·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해요.

📅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나요?

사업장 기준에 따라 적용 날짜가 달라서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요!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고 각 회사에 맞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22년 8월 18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3️⃣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전화 상담원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

* 건설업 경우, 별도 기준 확인 필요

🙅‍♂️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2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대 비과세한도 20만 원 인상

2002년 8월 12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소득세법 개정 내용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 식대 비과세 한도 최대 20만 원
개정 전
개정 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 저. (생 략)
4.·5. (생 략)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 저. (생 략)
4.·5. (생 략)

비과세 항목이 증액되면 달라지는 이슈들을 정리해 봤어요!

💸 근로소득 원천 징수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식대라는 비과세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에서 비과세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근로자의 실수령이 높아지게 됩니다.

🍚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최저임금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원의 비율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식대 항목의 산입 금액을 고려하여 임금 설계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재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해 변경된 임금 항목을 계약서 내용에 반영하여 작성 후 교부 및 보관함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사용자"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부서 및 직위 】

1. 근무부서 : 

2. 직위 / 직급 :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1. 근무장소 : 

2. 업무내용 : 

 

제 3 조【 근무일 및 근로시간 】

1. 근무일 / 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2. 근로시간 : ○○:○○ ~ ○○:○○ (휴게시간 : ○○:○○ ~ ○○:○○)

 

제 4 조【 임금조건 】

1. 임 금 액

1) 시간(일,월)급 : ○○○원

2) 상여금 : 없음( ), 있음( ) ○○○원

3)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있음( ) ○○○원

2. 지 급 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3.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지급( ), 직접지급( )

 

제 5 조【 기 타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성 명 : ○ ○ ○ (인)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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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에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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