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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화해계약이란? 계약을 통해 손해보지 않는 법

도뉴 DONUE 2021. 10. 22. 16:54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당사자 간 양보하는 부분과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인 화해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해계약이란?

위와 같이 화해계약은 사건의 당사자 양측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되는데요.

보통 분쟁이 일어난 뒤 합의서 작성 후 분쟁종결되는 경우도 일종의 화해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해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엔 무엇이 있을까요?

 


화해계약(형사합의서) 시 유의사항

1. 문구 확인

형사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형사합의금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형사합의서에 포함될 시 차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작성 사항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서에 향후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에 있어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거나 혹은 보험처리를 할 때 권리 행사가 제한될 경우, 추가적인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착오를 이유로 취소 불가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 작성 시 향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여 배상금 등을 청구함에 있어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않으며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화해계약서 양식

교통사고 화해계약서

피해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가해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교통사고의 내용 】

상기 당사자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고일시 : 20 년 월 일

2. 사고장소 :

3. 차량번호 :

4. 차량소유자 :

5. 사고내용 :

제 2 조 【 “을”의 배상의무 】

“을”은 자신의 과실로 “갑”을 ○○하게 하였으므로 “갑” 또는 “을”의 상속인인 ○○○에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불해주는 금액 외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 3 조 【 손해배상액 】

“을”은 제2조에 의해 “갑” 또는 “갑”의 ○○○, ○○○에게 총액 금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여야 하며, “갑” 또는 “갑”의 상속자는 이 합의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을”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4 조 【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주민번호:

                                                         성 명: ○ ○ ○ (인)

                                                         연 락 처:

                                                         (을) 주 소:

                                                         주민번호:

                                                         성 명: ○ ○ ○ (인)

                                                         연 락 처:

 


교통사고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사항을 잘 기억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텐데요.

합의서 및 화해계약서 작성 후 도뉴를 통해 간편하게 서명하고 안전하게 보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