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5일부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사전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비율은 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우편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고∙판촉행사 약정의 형식 및 포함시켜야 할 사항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는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 기간, (2)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3)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개정 가맹사업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 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로서는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한 기존의 관행을 점검하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개정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광고 및 판촉행사의 범위, 가맹점 사업자와 체결해야 하는 광고·판촉행사의 약정 시에 개별 광고 및 판촉행사에 관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등 법 해석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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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완료되면 완료된 계약서 페이지에서 '감사추적인증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 진행 간 시간, IP 주소 등 주요한 정보들이 도뉴 진행이력에 기록되며 당사자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어서 가맹점주분들에게 동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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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경우 많은 가맹점주에게 동의서 및 계약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면으로 만나서 진행하거나 1개씩 전자계약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도뉴의 대량전송 기능은 추가 금액 없이(PRO Ⅲ 기준) 수천 건의 문서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서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르게 입력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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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맹거래사협회 박정환 법제이사는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주가 반대하면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은 반대로 사전에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향후 광고나 판촉행사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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